772.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스쿨존 사고가 아니다.

등록 2012.07.13.

운동장 김여사 사건이 다시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여사가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이다.

네티즌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스쿠울존 사고이기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하지만 운동장은 스쿠울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지만 가해자와 합의되었기에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운동장 김여사 사건이 다시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여사가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이다.

네티즌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스쿠울존 사고이기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하지만 운동장은 스쿠울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지만 가해자와 합의되었기에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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