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방학근무 공문
등록 2012.07.23.○ 법 위에 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은 6월에 보낸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라는 공문을 통해 △교사의 방학 중 조 근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교사가 근무할 경우 관리자 1인도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불가피한 근무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한 주에 1∼4일, 하루에 2∼7시간 범위에서 정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근무일와 시간을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셈이지만 법에 어긋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법정 근무시간으로 정했다. 단, 방학에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학교 외에서 일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때 교사가 모두 나와 근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 1, 2명이 나오게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은 교사의 공휴일이 아니다. 임의로 단축근무를 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반영해 이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었다. 전북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은 단체협약 제35조 1항과 똑같다. 방학 중 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와 부담스럽다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 A중 교장은 “교원노조가 교사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걸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들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B중 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교조 교사들은 ‘단협에 나와 있는데 왜 방학 때 나오라고 하느냐’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 공문 내용까지 바꿔
교과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6일 △일부 교육청에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방학 중 근무지침을 통보했다 △학교에 출근한 경우 복무에 대한 교장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도록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공문을 마음대로 바꿨다. 예를 들어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없애는 대신 ‘복무에 대한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교육청의 당초 지침대로 시행하라는 뜻이다.
전북지역 학교의 교장들은 혼란을 느끼고 반발하고 있다. C고 교장은 “교육청 지침 때문에 방학 중 교사 근무가 엉망이다. 오전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에만 근무하거나 오후에만 근무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D중 교장은 “상위법을 어긴 교육청 지침 때문에 매일 학교에 나오는 행정실 직원들이 왜 자신들만 근무하느냐며 불만”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곧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교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문서를 무단 변경했다. 시정요구와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전북도교육청 대변인과 교원인사과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북도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교과부의 공문 내용을 사실상 변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 법 위에 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은 6월에 보낸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라는 공문을 통해 △교사의 방학 중 조 근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교사가 근무할 경우 관리자 1인도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불가피한 근무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한 주에 1∼4일, 하루에 2∼7시간 범위에서 정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근무일와 시간을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셈이지만 법에 어긋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법정 근무시간으로 정했다. 단, 방학에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학교 외에서 일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때 교사가 모두 나와 근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 1, 2명이 나오게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은 교사의 공휴일이 아니다. 임의로 단축근무를 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반영해 이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었다. 전북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은 단체협약 제35조 1항과 똑같다. 방학 중 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와 부담스럽다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 A중 교장은 “교원노조가 교사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걸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들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B중 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교조 교사들은 ‘단협에 나와 있는데 왜 방학 때 나오라고 하느냐’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 공문 내용까지 바꿔
교과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6일 △일부 교육청에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방학 중 근무지침을 통보했다 △학교에 출근한 경우 복무에 대한 교장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도록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공문을 마음대로 바꿨다. 예를 들어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없애는 대신 ‘복무에 대한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교육청의 당초 지침대로 시행하라는 뜻이다.
전북지역 학교의 교장들은 혼란을 느끼고 반발하고 있다. C고 교장은 “교육청 지침 때문에 방학 중 교사 근무가 엉망이다. 오전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에만 근무하거나 오후에만 근무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D중 교장은 “상위법을 어긴 교육청 지침 때문에 매일 학교에 나오는 행정실 직원들이 왜 자신들만 근무하느냐며 불만”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곧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교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문서를 무단 변경했다. 시정요구와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전북도교육청 대변인과 교원인사과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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