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성폭행범 찾아 보복 살해한 여자의 기구한 인생

등록 2012.09.05.

1991년 8월, 우리나라에서는 한 살인여성에 대한 무죄 석방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피의자 김부남(30.여)씨는 같은 해 1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에서 구멍가게를 하던 송백권씨(55)를 찾아가 아랫배와 허벅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뒤 평생을 피해망상증에 시달려온 여성이 21년뒤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사건이었다.

김씨는 아홉 살이던 72년, 이웃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주인 송 씨에게 유린돼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소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성장해왔다. 평소 말수가 없던 그녀는 이때 받은 충격을 가누지 못해 먼 산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이따금 정신 이상의 증세를 보였다. 83년 결혼했으나 잠자리를 거부해 도저히 못살겠다는 남편의 이혼 요구로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병원에서 진단결과는 ‘경계성 인격장애’였다. 그 뒤 김 씨는 공장에 취직도 하고 재혼도 했지만 심한 대인 기피증과 혐오증으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아무말없이 고향집으로 달려가기 일쑤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평생을 괴로움에 시달린 끝에 21년 만에 과도를 준비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성폭행자를 찾아와 살해했던 것.

이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자 김부남사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등 15개 단체에서 김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등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들은 김씨의 석방에 대비 치료비 모금활동도 전개했다.

8월 30일 열린 선고공판. 법정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 NHK방송등 국내외 보도진 50여명을 비롯해 영화감독 하명중씨가 참석해 공판과정을 지켜봤다. 이 사건을 영화화 시키기 위해서였다.

김피고인은 재판장의 최후진술 재촉에 “나는 단지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전주기법 형사합의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 치료감호처분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형량에 비하면 너그러운 법의 선고였다. 재판부는 치료감호가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가족과 후원단체들에게 납득을 당부했다.

이 사건은 성폭행이 한 인간을 어떻게 황폐화 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줬으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남으로 국민의 감정이 실정법을 변화시킨 사건으로 기억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참고=동아일보 PDF 자료


1991년 8월, 우리나라에서는 한 살인여성에 대한 무죄 석방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피의자 김부남(30.여)씨는 같은 해 1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에서 구멍가게를 하던 송백권씨(55)를 찾아가 아랫배와 허벅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뒤 평생을 피해망상증에 시달려온 여성이 21년뒤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사건이었다.

김씨는 아홉 살이던 72년, 이웃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주인 송 씨에게 유린돼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소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성장해왔다. 평소 말수가 없던 그녀는 이때 받은 충격을 가누지 못해 먼 산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이따금 정신 이상의 증세를 보였다. 83년 결혼했으나 잠자리를 거부해 도저히 못살겠다는 남편의 이혼 요구로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병원에서 진단결과는 ‘경계성 인격장애’였다. 그 뒤 김 씨는 공장에 취직도 하고 재혼도 했지만 심한 대인 기피증과 혐오증으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아무말없이 고향집으로 달려가기 일쑤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평생을 괴로움에 시달린 끝에 21년 만에 과도를 준비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성폭행자를 찾아와 살해했던 것.

이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자 김부남사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등 15개 단체에서 김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등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들은 김씨의 석방에 대비 치료비 모금활동도 전개했다.

8월 30일 열린 선고공판. 법정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 NHK방송등 국내외 보도진 50여명을 비롯해 영화감독 하명중씨가 참석해 공판과정을 지켜봤다. 이 사건을 영화화 시키기 위해서였다.

김피고인은 재판장의 최후진술 재촉에 “나는 단지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전주기법 형사합의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 치료감호처분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형량에 비하면 너그러운 법의 선고였다. 재판부는 치료감호가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가족과 후원단체들에게 납득을 당부했다.

이 사건은 성폭행이 한 인간을 어떻게 황폐화 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줬으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남으로 국민의 감정이 실정법을 변화시킨 사건으로 기억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참고=동아일보 PD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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