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내정자 장남 김현중 고등학교 졸업사진

등록 2013.01.27.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동아일보와 채널A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 두 아들의 면제 판정 과정을 취재했다.

김 후보자와 두 아들 등 3부자는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는 3세 때 앓은 소아마비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46)는 신장 및 체중 미달, 차남 범중 씨(44)는 통풍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현중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사실상 군 면제를 뜻한다. 현중 씨의 대학 동기인 변호사 A 씨는 25일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대를 면제 받은 사실은 몰랐다. (현중 씨는 대학 시절) 키가 164∼165cm 정도로 체격이 작은 편이었다”며 “살을 뺐으면 군대에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가는 것이 불가능한 친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를 면제받은 사실은 몰랐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했다.

당시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키가 164∼165cm일 경우 몸무게가 43kg 미만이어야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70cm라도 몸무게가 45kg 미만이어야 군 면제에 해당됐다.

채널A가 입수한 현중 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다소 호리호리한 편이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 유달리 체격이 작은 편은 아니었다. 지나치게 말라 보이지도 않는다. 키 164cm의 남성이 43kg 미만이 되려면 얼굴이나 몸이 삐쩍 말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의는 “고교 시절 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체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키가 165∼167cm 정도라면 50kg은 넘는 체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고교 졸업 후 현중 씨가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빠졌을 가능성은 있다. 현중 씨는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해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군 면제 문제가) 저만 관련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현중 씨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현재 김 후보자의 사위인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넥서스는 2011년부터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차남 범중 씨는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젊은 사람에게는 드문 질병인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도 했다.

범중 씨는 “(통풍 증상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 후 한 의사와 밥을 먹다 통풍이 군대 면제 사유라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며 “통풍이 발병됐을 때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대전지방병무청에 가 신체검사를 받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며칠 전에 군 면제 사유를 물어봤다”고 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범중 씨는 현재 한 지방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법무법인 넥서스를 방문한 김 후보자는 채널A 기자와 만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내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송찬욱 채널A 기자 song@donga.com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동아일보와 채널A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 두 아들의 면제 판정 과정을 취재했다.

김 후보자와 두 아들 등 3부자는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는 3세 때 앓은 소아마비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46)는 신장 및 체중 미달, 차남 범중 씨(44)는 통풍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현중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사실상 군 면제를 뜻한다. 현중 씨의 대학 동기인 변호사 A 씨는 25일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대를 면제 받은 사실은 몰랐다. (현중 씨는 대학 시절) 키가 164∼165cm 정도로 체격이 작은 편이었다”며 “살을 뺐으면 군대에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가는 것이 불가능한 친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를 면제받은 사실은 몰랐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했다.

당시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키가 164∼165cm일 경우 몸무게가 43kg 미만이어야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70cm라도 몸무게가 45kg 미만이어야 군 면제에 해당됐다.

채널A가 입수한 현중 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다소 호리호리한 편이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 유달리 체격이 작은 편은 아니었다. 지나치게 말라 보이지도 않는다. 키 164cm의 남성이 43kg 미만이 되려면 얼굴이나 몸이 삐쩍 말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의는 “고교 시절 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체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키가 165∼167cm 정도라면 50kg은 넘는 체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고교 졸업 후 현중 씨가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빠졌을 가능성은 있다. 현중 씨는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해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군 면제 문제가) 저만 관련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현중 씨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현재 김 후보자의 사위인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넥서스는 2011년부터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차남 범중 씨는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젊은 사람에게는 드문 질병인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도 했다.

범중 씨는 “(통풍 증상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 후 한 의사와 밥을 먹다 통풍이 군대 면제 사유라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며 “통풍이 발병됐을 때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대전지방병무청에 가 신체검사를 받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며칠 전에 군 면제 사유를 물어봤다”고 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범중 씨는 현재 한 지방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법무법인 넥서스를 방문한 김 후보자는 채널A 기자와 만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내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송찬욱 채널A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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