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등록 2013.02.18.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송평인]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나승철 회장은 변호사 경력이 겨우 5년차로 30대 중반(36세)인 데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다.

―나 회장의 당선을 두고 젊은 변호사들의 반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년 변호사들이 많이 지지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 선거 운동 때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버지뻘은 돼 보이는 변호사가 날 보더니 ‘승철아’라고 소리치며 반가이 맞아 줬다. ‘혹시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집안의 먼 어르신인가’ 착각했을 정도다. 얘기를 나눠 보니 30년 선배 되는 변호사였다. 젊은 변호사만이 아니라 나이든 변호사들도 실제로 일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단체장을 변호사 이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명예직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 나의 당선에는 이런 풍토로는 더는 안 된다는 질책도 들어 있다고 본다.”

―변호사들이 요새 정말 힘든가.

“사무실 월세도 못내는 변호사가 많다. 물론 대형 로펌의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으니 변호사 업계 전체가 불황이라고 하면 수긍하지 않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사실 문제는 불황이 아니라 양극화다.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 연탄난로를 때는 변호사도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이것 한 건만 하면 월세는 해결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의사는 잘못하면 그 의사를 믿은 환자 혼자만 피해를 보지만 소송은 상대편이 있어서 변호사가 잘못하면 무고한 상대방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변호사는 공인(公人)인가 상인(商人)인가.

“요새 변호사들이 어느 때보다 공인과 상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공인이라면 질 것이 뻔한 소송은 오히려 말려야 하지만 상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소송을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최선의 서비스다. 변호사를 보는 사회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 대형 로펌이 대기업 변호만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원스톱(one stop)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굳이 택하라면 변호사는 상인이라기보다는 공인에 가깝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공인의 자세를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공공 영역의 무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변호사의 수를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문제다. 한 해 변호사 자격을 얻는 사람이 1000명 정도씩 늘다가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이 더해져 2500명이 쏟아져 나왔다. 10년 가까이 한 해 1000명씩 늘면서 법률시장이 겨우 적응하고 있었는데 2500명이나 쏟아지니 소화가 안 되는 거다. 앞으로 한동안은 매년 20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된다.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갑자기 느니까 변호사 처우가 급속히 나빠지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무얼 했나. 그런 실망감이 나이는 적어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회장을 뽑은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비판적인 것 같다.

“미국인이 쓴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란 책을 공감하며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사례로 나오는데 로스쿨 전형 과정이 딱 그런 것이다. 사시를 존치시켜 로스쿨에 갈 돈도, 로스쿨에 갈 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정부 발표로는 입학정원 대비 75%라지만 응시자 대비는 88%다.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쉬운 경쟁에 커트라인이 43점이다. 10문제 중 5문제도 못 푼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래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하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로스쿨 제도의 윤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성추행하면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꼭 가르쳐서 알 일인가. 그 정도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걸러 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다. 사법연수원만 해도 교수들이 2년간 연수생을 관찰하고 걸러 내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 검사를 뽑을 때는 5일간 면접한 게 전부다.”

―지난해 로스쿨 출신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걸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은 올해부터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는다. 3년, 5년, 궁극적으로는 10년 변호사 경력자만이 판사를 할 수 있다. 검찰만 지금 순혈주의를 고집하며 자기네가 뽑아 키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변호사로 몇 년 일해 보면 업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법조일원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1977년생인 나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3년 사시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35회)을 졸업했다. 군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마친 후 2009년 변호사를 시작했다. 2011년 변호사 경력 3년차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26표 차로 아깝게 낙선해 그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었나.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자본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 장하성 교수와 소액주주 운동을 같이 하던 김주영 변호사에 대해 듣게 됐다. 김 변호사가 역할 모델이 됐고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한누리 법무법인에 지원해 채용됐다. 증권회사 펀드에 가입해 본 국민이 많을 것이다. 사실 증권회사 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10건 중 5건은 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은 1건밖에 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변호하는 대형로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큰 회사를 변호하는 게 돈이 된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 투자자와 서민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요새 젊은 사람들 장가 시집 늦게 간다고 하지만 36세 총각은 늦은 것 같다. 서울변호사회장이 만약 신혼 장가를 간다면 그것도 화제가 되겠다.

“친구 중 3분의 2가량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이 늦은 편이다. 변호사회장 직에 있으면서 장가가면 욕 들어 먹을 것 같아서 한다면 비밀리에 해야 할 것 같다.”

▼ 2018년 개업변호사… 2만명 넘어설 것 ▼

■한 해 배출 법조인 2000명 시대

사법시험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인 1963년부터 시작됐다. 그 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있었다. 고등고시 사법과와 초창기 사법시험은 그야말로 ‘좁은 문’. 합격자가 적을 때는 10명대, 많아야 50명대였다. 사시 합격자가 한 해 처음 100명을 넘어선 것은 1978년. 그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 업계는 판검사를 하다 개업한 전관 변호사들이 주류였다.

1982년부터 사시 합격자 300명 시대, 2001년부터는 1000명 시대가 열리며 변호사업계의 판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했기 때문. 올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판검사 경력이 없는 지방변호사회 출신의 위철환 회장이 당선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변호사 경력 5년차의 30대인 나승철 회장이 당선된 것도 이런 변화의 결과다.

2009년 3년 과정의 로스쿨이 설립되고 지난해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했다.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유지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적용하면 매년 1500명이 변호사 시장(검사 등 일부 공직 임용자 포함)에 나오게 된다. 지난해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나온 1000명,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등 약 2500명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0년부터 매년 합격자 수가 줄고 있고 2018년에는 폐지된다. 그래도 로스쿨 졸업생과 합치면,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끊어지는 2021년까지는 매년 평균 2000여 명이 법조 시장에 나온다.

전체 개업 변호사는 1961년 500명에 근접한 이래 1981년 1000명을 넘어섰다. 걸린 시간은 20년. 그러나 10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데는 10년, 2000명에서 4000명이 되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년에는 5000명, 2010년에는 1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개업 변호사는 1만2513명이고 2018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의 업무도 모두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어렵다. 일본과는 비교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변호사 1명당 국민 수는 3500명 정도. 일본은 변호사 1명당 국민 수가 4000명인데도 벌써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송평인]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나승철 회장은 변호사 경력이 겨우 5년차로 30대 중반(36세)인 데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다.

―나 회장의 당선을 두고 젊은 변호사들의 반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년 변호사들이 많이 지지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 선거 운동 때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버지뻘은 돼 보이는 변호사가 날 보더니 ‘승철아’라고 소리치며 반가이 맞아 줬다. ‘혹시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집안의 먼 어르신인가’ 착각했을 정도다. 얘기를 나눠 보니 30년 선배 되는 변호사였다. 젊은 변호사만이 아니라 나이든 변호사들도 실제로 일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단체장을 변호사 이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명예직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 나의 당선에는 이런 풍토로는 더는 안 된다는 질책도 들어 있다고 본다.”

―변호사들이 요새 정말 힘든가.

“사무실 월세도 못내는 변호사가 많다. 물론 대형 로펌의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으니 변호사 업계 전체가 불황이라고 하면 수긍하지 않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사실 문제는 불황이 아니라 양극화다.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 연탄난로를 때는 변호사도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이것 한 건만 하면 월세는 해결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의사는 잘못하면 그 의사를 믿은 환자 혼자만 피해를 보지만 소송은 상대편이 있어서 변호사가 잘못하면 무고한 상대방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변호사는 공인(公人)인가 상인(商人)인가.

“요새 변호사들이 어느 때보다 공인과 상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공인이라면 질 것이 뻔한 소송은 오히려 말려야 하지만 상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소송을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최선의 서비스다. 변호사를 보는 사회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 대형 로펌이 대기업 변호만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원스톱(one stop)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굳이 택하라면 변호사는 상인이라기보다는 공인에 가깝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공인의 자세를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공공 영역의 무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변호사의 수를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문제다. 한 해 변호사 자격을 얻는 사람이 1000명 정도씩 늘다가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이 더해져 2500명이 쏟아져 나왔다. 10년 가까이 한 해 1000명씩 늘면서 법률시장이 겨우 적응하고 있었는데 2500명이나 쏟아지니 소화가 안 되는 거다. 앞으로 한동안은 매년 20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된다.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갑자기 느니까 변호사 처우가 급속히 나빠지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무얼 했나. 그런 실망감이 나이는 적어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회장을 뽑은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비판적인 것 같다.

“미국인이 쓴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란 책을 공감하며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사례로 나오는데 로스쿨 전형 과정이 딱 그런 것이다. 사시를 존치시켜 로스쿨에 갈 돈도, 로스쿨에 갈 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정부 발표로는 입학정원 대비 75%라지만 응시자 대비는 88%다.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쉬운 경쟁에 커트라인이 43점이다. 10문제 중 5문제도 못 푼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래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하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로스쿨 제도의 윤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성추행하면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꼭 가르쳐서 알 일인가. 그 정도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걸러 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다. 사법연수원만 해도 교수들이 2년간 연수생을 관찰하고 걸러 내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 검사를 뽑을 때는 5일간 면접한 게 전부다.”

―지난해 로스쿨 출신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걸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은 올해부터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는다. 3년, 5년, 궁극적으로는 10년 변호사 경력자만이 판사를 할 수 있다. 검찰만 지금 순혈주의를 고집하며 자기네가 뽑아 키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변호사로 몇 년 일해 보면 업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법조일원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1977년생인 나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3년 사시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35회)을 졸업했다. 군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마친 후 2009년 변호사를 시작했다. 2011년 변호사 경력 3년차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26표 차로 아깝게 낙선해 그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었나.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자본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 장하성 교수와 소액주주 운동을 같이 하던 김주영 변호사에 대해 듣게 됐다. 김 변호사가 역할 모델이 됐고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한누리 법무법인에 지원해 채용됐다. 증권회사 펀드에 가입해 본 국민이 많을 것이다. 사실 증권회사 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10건 중 5건은 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은 1건밖에 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변호하는 대형로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큰 회사를 변호하는 게 돈이 된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 투자자와 서민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요새 젊은 사람들 장가 시집 늦게 간다고 하지만 36세 총각은 늦은 것 같다. 서울변호사회장이 만약 신혼 장가를 간다면 그것도 화제가 되겠다.

“친구 중 3분의 2가량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이 늦은 편이다. 변호사회장 직에 있으면서 장가가면 욕 들어 먹을 것 같아서 한다면 비밀리에 해야 할 것 같다.”

▼ 2018년 개업변호사… 2만명 넘어설 것 ▼

■한 해 배출 법조인 2000명 시대

사법시험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인 1963년부터 시작됐다. 그 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있었다. 고등고시 사법과와 초창기 사법시험은 그야말로 ‘좁은 문’. 합격자가 적을 때는 10명대, 많아야 50명대였다. 사시 합격자가 한 해 처음 100명을 넘어선 것은 1978년. 그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 업계는 판검사를 하다 개업한 전관 변호사들이 주류였다.

1982년부터 사시 합격자 300명 시대, 2001년부터는 1000명 시대가 열리며 변호사업계의 판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했기 때문. 올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판검사 경력이 없는 지방변호사회 출신의 위철환 회장이 당선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변호사 경력 5년차의 30대인 나승철 회장이 당선된 것도 이런 변화의 결과다.

2009년 3년 과정의 로스쿨이 설립되고 지난해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했다.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유지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적용하면 매년 1500명이 변호사 시장(검사 등 일부 공직 임용자 포함)에 나오게 된다. 지난해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나온 1000명,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등 약 2500명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0년부터 매년 합격자 수가 줄고 있고 2018년에는 폐지된다. 그래도 로스쿨 졸업생과 합치면,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끊어지는 2021년까지는 매년 평균 2000여 명이 법조 시장에 나온다.

전체 개업 변호사는 1961년 500명에 근접한 이래 1981년 1000명을 넘어섰다. 걸린 시간은 20년. 그러나 10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데는 10년, 2000명에서 4000명이 되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년에는 5000명, 2010년에는 1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개업 변호사는 1만2513명이고 2018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의 업무도 모두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어렵다. 일본과는 비교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변호사 1명당 국민 수는 3500명 정도. 일본은 변호사 1명당 국민 수가 4000명인데도 벌써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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