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에 동원된 제주 돌고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등록 2013.03.29.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관광지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된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몰수형을 확정했다. 또 이 돌고래를 쇼에 동원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수산업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몰수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는 서울대공원에 인계돼 훈련을 거친 뒤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질 예정이다.

한편 허씨 등은 지난 2009년 제주 인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 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어업 과정에서 걸려든 고래를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용 돌고래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영상뉴스팀〉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관광지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된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몰수형을 확정했다. 또 이 돌고래를 쇼에 동원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수산업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몰수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는 서울대공원에 인계돼 훈련을 거친 뒤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질 예정이다.

한편 허씨 등은 지난 2009년 제주 인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 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어업 과정에서 걸려든 고래를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용 돌고래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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