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찰, CJ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무거운 발걸음

등록 2013.06.26.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26일 새벽 귀가조치 했다.

이재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5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재현 회장은 귀가에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답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귀가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의혹과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빠르면 27∼28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26일 새벽 귀가조치 했다.

이재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5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재현 회장은 귀가에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답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귀가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의혹과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빠르면 27∼28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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