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10월부터 시행 전망…내년 추석 연휴 ‘5일’

등록 2013.08.28.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내년부터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설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설을 비롯해 추석·어린이날 등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9월 추석 연휴가 첫 대체휴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내년 추석 연휴는 첫날인 일요일을 대체해 평일인 수요일을 쉬게 되면서 토요일부터 무려 5일간 쉴 수 있다.

또, 향후 10년 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설 연휴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3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대체휴일제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대박이네”, “대체휴일제 시행 반갑다”, “모든 회사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적용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뉴스 캡처(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oasis@donga.com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내년부터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설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설을 비롯해 추석·어린이날 등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9월 추석 연휴가 첫 대체휴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내년 추석 연휴는 첫날인 일요일을 대체해 평일인 수요일을 쉬게 되면서 토요일부터 무려 5일간 쉴 수 있다.

또, 향후 10년 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설 연휴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3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대체휴일제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대박이네”, “대체휴일제 시행 반갑다”, “모든 회사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적용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뉴스 캡처(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oas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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