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명시적 지지ㆍ반대 표시 없어...”

등록 2013.10.02.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작한 두 가지 벽보 모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추천ㆍ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안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 풍자 삽화를 그려온 거리미술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대선전인 6월, 박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 200장을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11월에는 문재인ㅡ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씩 합성된 그림을 버스와 택시 승강장 등 거리에 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선동가였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예술가의 긍지를 가지고 한 작업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5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사저 담장에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작한 두 가지 벽보 모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추천ㆍ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안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 풍자 삽화를 그려온 거리미술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대선전인 6월, 박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 200장을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11월에는 문재인ㅡ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씩 합성된 그림을 버스와 택시 승강장 등 거리에 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선동가였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예술가의 긍지를 가지고 한 작업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5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사저 담장에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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