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7:2로 합헌 결정

등록 2014.04.24.

헌법재판소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런데도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거보면 기적이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결국 그대로 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헌법재판소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런데도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거보면 기적이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결국 그대로 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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