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등 휴무

등록 2014.04.30.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 등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 구청, 법원 등을 비롯해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은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인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은 금융직 근로자로 분류돼 문을 열지 않는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우체국은 정상 근무를 해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등을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과 다른 배달과 금융기관과 연계된 업무는 제한된다.

근로자의 날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랑 상관없다”, “근로자의 날, 뭐하지?”,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닷컴DB (근로자의 날)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 등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 구청, 법원 등을 비롯해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은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인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은 금융직 근로자로 분류돼 문을 열지 않는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우체국은 정상 근무를 해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등을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과 다른 배달과 금융기관과 연계된 업무는 제한된다.

근로자의 날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랑 상관없다”, “근로자의 날, 뭐하지?”,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닷컴DB (근로자의 날)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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