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 부탁”

등록 2014.05.19.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가 19일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 l YTN캡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해체)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가 19일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 l YTN캡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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