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등록 2014.06.20.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현재 1일 4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존 수급자는 유지되는 건가?” ,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얼마야?” , “실업급여 하한액,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현재 1일 4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존 수급자는 유지되는 건가?” ,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얼마야?” , “실업급여 하한액,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