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 확정

등록 2014.06.27.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 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일할 경우 116만622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7만 7330원 높은 수준이다.

앞서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사측은 5천 210원 동결을, 노측은 6천 7백 원 인상안을 제시해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밤샘 회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된 끝에 5천 580원 안이 전체 27명의 위원 중 18명의 찬성, 9명의 기권표를 받으며 최종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 “최저임금 인상, 내 시급도 오를까?” , “최저임금 인상, 밥값도 안 되잖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 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일할 경우 116만622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7만 7330원 높은 수준이다.

앞서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사측은 5천 210원 동결을, 노측은 6천 7백 원 인상안을 제시해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밤샘 회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된 끝에 5천 580원 안이 전체 27명의 위원 중 18명의 찬성, 9명의 기권표를 받으며 최종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 “최저임금 인상, 내 시급도 오를까?” , “최저임금 인상, 밥값도 안 되잖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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