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파격 정책…대신 낮잠시간만큼 추가 근무?

등록 2014.07.17.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가 내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낮잠시간을 운영한다.

1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시간까지 낮잠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달 1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하루 8시간 법정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낮잠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낮잠 안자고 추가 근무 안 할래” , “서울시 낮잠 허용, 8시간 안에서 낮잠을 허용해줘야지” , “서울시 낮잠 허용,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가 내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낮잠시간을 운영한다.

1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시간까지 낮잠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달 1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하루 8시간 법정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낮잠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낮잠 안자고 추가 근무 안 할래” , “서울시 낮잠 허용, 8시간 안에서 낮잠을 허용해줘야지” , “서울시 낮잠 허용,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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