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자 410만명…선정 기준은?

등록 2014.07.25.
‘기초연금 첫 지급’

기초연금의 첫 지급 대상으로 선택된 410만 명의 어르신들이 25일 중으로 연금을 수령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중 수급자 대부분이 개인 통장을 통해 기초연금을 입금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지급 대상자는 410만 명으로 계획되기까지 소득·자녀재산·본인재산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 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등이 증가한 2만 3000명이 이번 첫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어르신도 탈락했다.

금액은 단독가구에는 20만원, 부부가구에 32만원이 지급되며 410만 명 중 382만 명인 93.1%가 이 금액을 지급 받는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7월부터 급여를 받게된다.

‘기초연금 첫 지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첫 지급, 선정 기준이 뭐지?” , “기초연금 첫 지급, 문의는 어디에서 하지?” , “기초연금 첫 지급, 오늘부터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기초연금 첫 지급’

기초연금의 첫 지급 대상으로 선택된 410만 명의 어르신들이 25일 중으로 연금을 수령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중 수급자 대부분이 개인 통장을 통해 기초연금을 입금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지급 대상자는 410만 명으로 계획되기까지 소득·자녀재산·본인재산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 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등이 증가한 2만 3000명이 이번 첫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어르신도 탈락했다.

금액은 단독가구에는 20만원, 부부가구에 32만원이 지급되며 410만 명 중 382만 명인 93.1%가 이 금액을 지급 받는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7월부터 급여를 받게된다.

‘기초연금 첫 지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첫 지급, 선정 기준이 뭐지?” , “기초연금 첫 지급, 문의는 어디에서 하지?” , “기초연금 첫 지급, 오늘부터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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