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

등록 2014.08.08.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군인권센터가 숨진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닌 ‘선임들의 선행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로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2014년 4월6일 집단구타 당한 후 병원 이송돼 치료 받다가 4월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no pulse & no re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 불리는 상태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며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은)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 약 20여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익일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고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성립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구타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해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된다”고 촉구했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제대로 사실 밝혀지길” ,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너무 마음 아프다” ,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무조건 살인죄 적용해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군인권센터가 숨진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닌 ‘선임들의 선행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로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2014년 4월6일 집단구타 당한 후 병원 이송돼 치료 받다가 4월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no pulse & no re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 불리는 상태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며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은)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 약 20여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익일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고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성립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구타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해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된다”고 촉구했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제대로 사실 밝혀지길” ,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너무 마음 아프다” ,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무조건 살인죄 적용해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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