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유족들 양해 필요”…수사-기소권 갈등 해법 찾나

등록 2014.09.20.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9일 출범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바뀔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만난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족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국회의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최소한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9일 여야 2차 합의안마저 거부된 뒤 세월호 유족의 뜻을 따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는 합의안’ 말고 ‘유족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라고 표현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에는 ‘2차 합의안+α(알파)’의 진전된 안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서도 기존의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내 대부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수사권, 기소권 주장에 발목 잡힐 바에는 특별검사추천권과 관련해 2차 합의안보다 좀 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2차 합의안+α 구상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기도 하다”며 “문 위원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세월호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합동회의 참석 직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연히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야 합의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탈당 소동’과 유가족 대표들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여(對與) 협상력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까지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위원장도 박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위원장의 언급은 결국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서 “정기국회가 조만간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내 비중 있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안 처리는 가시밭길?

세월호 특별법과는 달리 예산안은 여야 의견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은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인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9일 출범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바뀔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만난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족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국회의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최소한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9일 여야 2차 합의안마저 거부된 뒤 세월호 유족의 뜻을 따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는 합의안’ 말고 ‘유족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라고 표현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에는 ‘2차 합의안+α(알파)’의 진전된 안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서도 기존의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내 대부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수사권, 기소권 주장에 발목 잡힐 바에는 특별검사추천권과 관련해 2차 합의안보다 좀 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2차 합의안+α 구상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기도 하다”며 “문 위원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세월호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합동회의 참석 직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연히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야 합의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탈당 소동’과 유가족 대표들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여(對與) 협상력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까지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위원장도 박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위원장의 언급은 결국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서 “정기국회가 조만간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내 비중 있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안 처리는 가시밭길?

세월호 특별법과는 달리 예산안은 여야 의견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은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인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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