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 또 다시 이혼소송 제기 “정상적 혼인관계 아니다”

등록 2014.10.08.
‘나훈아 이혼’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7)가 또 다시 이혼 위기를 맞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따르면 나훈아의 부인 정모(53)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 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앞서 2011년 8월 정 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훈아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정 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으며, 나훈아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나훈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지었다.

‘나훈아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아 이혼, 이게 무슨 일이야?” , “나훈아 이혼, 벌써 몇 번째야?” , “나훈아 이혼, 문제가 있긴 한가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이후 나훈아는 정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나훈아 이혼’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7)가 또 다시 이혼 위기를 맞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따르면 나훈아의 부인 정모(53)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 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앞서 2011년 8월 정 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훈아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정 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으며, 나훈아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나훈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지었다.

‘나훈아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아 이혼, 이게 무슨 일이야?” , “나훈아 이혼, 벌써 몇 번째야?” , “나훈아 이혼, 문제가 있긴 한가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이후 나훈아는 정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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