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구치감 들어서는 이준석 선장

등록 2014.11.11.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앞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동아닷컴 이충진 기자 chris@donga.com



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벌금 200만원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하역업체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청해진해운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상무이사 김모(63)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해무이사 안모(60)씨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 각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 금고 4년6월이다.

검찰은 과적과 부실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을 구형했다. 4월 15일 운항허가를 내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징역 4년,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재억 부장검사는 구형에 앞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뿐 승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우련통운 측은 화물 적재 및 고박 규정도 숙지하지 않았다. 운항관리실 측은 허위 안전점검보고서로 출항 허가를 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고 서로 '남의 잘못'이라고 한다. 해무팀은 물류팀에, 해무이사는 팀장에게, 김 대표는 사망한 유병언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무리한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약화, 상습적인 과적과 부실고박, 선원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4월 16일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해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7억~28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구입비, 전시회 지원비 등으로 쓰거나 유 전 회장 관련 회사들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몰아주고 아들 유대균씨 등에 줬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자신들의 업무상과실과 승객 사망, 상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사고 당시까지 모두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해 모두 29억여원을 챙겼으며 화물 고박이 부실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뉴스1)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앞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동아닷컴 이충진 기자 chris@donga.com



검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벌금 200만원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하역업체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청해진해운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상무이사 김모(63)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해무이사 안모(60)씨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 각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 금고 4년6월이다.

검찰은 과적과 부실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을 구형했다. 4월 15일 운항허가를 내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징역 4년,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재억 부장검사는 구형에 앞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뿐 승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우련통운 측은 화물 적재 및 고박 규정도 숙지하지 않았다. 운항관리실 측은 허위 안전점검보고서로 출항 허가를 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고 서로 '남의 잘못'이라고 한다. 해무팀은 물류팀에, 해무이사는 팀장에게, 김 대표는 사망한 유병언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무리한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약화, 상습적인 과적과 부실고박, 선원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4월 16일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해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7억~28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구입비, 전시회 지원비 등으로 쓰거나 유 전 회장 관련 회사들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몰아주고 아들 유대균씨 등에 줬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자신들의 업무상과실과 승객 사망, 상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사고 당시까지 모두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해 모두 29억여원을 챙겼으며 화물 고박이 부실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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