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보]유엔 ‘北 인권 ICC회부 결의안’ 통과

등록 2014.11.19.
북한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안보리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현지시간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내달 열리게 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임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최종적으로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왔지만,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 지도자그룹의 법적책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강한 권고안의 형태지만 이번 결의안은 올 초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거쳐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및 최고 책임자,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권고하고 있어 북한이 받을 압박의 강도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엔은 향후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의 활동을 더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쿠바가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ICC 회부 조항을 빼고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그간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물론 ICC 회부에 대해 비난해왔던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도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ICC 회부 조항과 관련해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유엔에서의 '로비' 등을 통해 조항 삭제를 호소해왔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뤄져 온 북한인권문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김정은 정권 지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은 현실적 측면에서 높지 않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해야할 책임이 가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 역시 이번 결의안을 지지해온 데 따라 한동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는 북한이 폐쇄적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있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1)

북한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안보리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현지시간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내달 열리게 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임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최종적으로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왔지만,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 지도자그룹의 법적책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강한 권고안의 형태지만 이번 결의안은 올 초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거쳐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및 최고 책임자,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권고하고 있어 북한이 받을 압박의 강도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엔은 향후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의 활동을 더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쿠바가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ICC 회부 조항을 빼고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그간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물론 ICC 회부에 대해 비난해왔던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도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ICC 회부 조항과 관련해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유엔에서의 '로비' 등을 통해 조항 삭제를 호소해왔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뤄져 온 북한인권문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김정은 정권 지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은 현실적 측면에서 높지 않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해야할 책임이 가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 역시 이번 결의안을 지지해온 데 따라 한동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는 북한이 폐쇄적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있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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