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 악플 내용 살펴보니 ‘충격’

등록 2014.12.29.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작가가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작가 공지영 씨(51·여)는 인터넷상에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전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네티즌 7명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경우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연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7명 고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네티즌 7명 고소, 이번에 한 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듯”, “네티즌 7명 고소,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정말 최악이다”, “네티즌 7명 고소, 말이 너무 심하다”,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잘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작가가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작가 공지영 씨(51·여)는 인터넷상에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전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네티즌 7명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경우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연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7명 고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네티즌 7명 고소, 이번에 한 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듯”, “네티즌 7명 고소,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정말 최악이다”, “네티즌 7명 고소, 말이 너무 심하다”,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잘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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