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번 임시국회 임기 내 처리 ‘난항’

등록 2015.01.12.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원안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 교사와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1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회내 ‘김영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며 사전 공지 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의 원안 그대로 법안 통과가 무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통과하면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은 어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원안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 교사와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1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회내 ‘김영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며 사전 공지 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의 원안 그대로 법안 통과가 무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통과하면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은 어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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