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라이터로 키박스 녹여’

등록 2015.01.20.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혐의가 밝혀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0일 의정부 한 아파트 1층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을 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으로 화재가 번져 1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 당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 현장 감식 등으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는 추운 날씨로 인해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것과 화재발생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한 순간의 작은 실수로 이렇게 큰 불이 번지다니”,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혐의가 밝혀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0일 의정부 한 아파트 1층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을 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으로 화재가 번져 1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 당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 현장 감식 등으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는 추운 날씨로 인해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것과 화재발생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한 순간의 작은 실수로 이렇게 큰 불이 번지다니”,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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