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 취소

등록 2015.01.28.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운수종사자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8일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면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경우엔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 횟수가 20회일 경우 위반 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업일부정지 60일을 처분 받게된다. 60회인 경우엔 위반지수 ‘3’으로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 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보통 승차거부는 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때 신고를 받아 주는 곳이 있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 분들 힘드시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운수종사자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8일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면서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경우엔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 횟수가 20회일 경우 위반 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업일부정지 60일을 처분 받게된다. 60회인 경우엔 위반지수 ‘3’으로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 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 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보통 승차거부는 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때 신고를 받아 주는 곳이 있나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 분들 힘드시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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