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조현아 부사장 잘못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등록 2015.02.02.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조현아 부사장 잘못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가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창진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상태다.

사진 l 채널A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조현아 부사장 잘못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가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창진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상태다.

사진 l 채널A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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