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강남구청, 신뢰에 어긋난 행동"

등록 2015.02.06.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강남구청, 신뢰에 어긋난 행동"

서울 강남구청이 6일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강행하자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고 전했다. 또 “주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5분경 해당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 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대토지주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내렸고 대집행 공문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이 이날 오전 10시경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시간 20분 만에 강제 철거가 중지됐다.

사진 l 동아일보DB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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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6일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강행하자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고 전했다. 또 “주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5분경 해당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 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대토지주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내렸고 대집행 공문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이 이날 오전 10시경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시간 20분 만에 강제 철거가 중지됐다.

사진 l 동아일보DB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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