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 담뱃갑 전체 면적 30% 채워야한다

등록 2015.02.26.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경고그림으로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채워야한다. 경고문구까지 합쳐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시켰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좋은 결정이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복지부 결정에 환영한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경고그림으로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채워야한다. 경고문구까지 합쳐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시켰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좋은 결정이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복지부 결정에 환영한다”,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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