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측, 경찰 수사결과 수용… “일부 고소 내용 제외된 부분 아쉬워”
등록 2015.03.03.故신해철 측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일 故신해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진행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수사 발표 내용에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故 신해철 측은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자신들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이날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 A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A 병원 B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A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A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B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다”, “신해철, 왜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뗐을까, 진짜 못됐다”, “신해철, 저 병원 신해철 죽고 나서도 버젓이 영업 했던데, 인간 맞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신해철’
故신해철 측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일 故신해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진행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수사 발표 내용에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故 신해철 측은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자신들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이날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 A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A 병원 B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A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A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B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다”, “신해철, 왜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뗐을까, 진짜 못됐다”, “신해철, 저 병원 신해철 죽고 나서도 버젓이 영업 했던데, 인간 맞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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