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문 규칙 개정, 화재 시 60℃ 이하 열차단 성능 30분 넘어야…

등록 2015.04.05.
아파트 방화문 규칙 개정, 화재 시 60℃ 이하 열차단 성능 30분 넘어야…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고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아파트 방화문 규칙 개정, 화재 시 60℃ 이하 열차단 성능 30분 넘어야…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고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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