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정보 누락’ 홈쇼핑·여행사, 과태료 총 5억 3400만원 조치

등록 2015.05.18.
‘여행상품 정보 누락’ 홈쇼핑·여행사, 과태료 총 5억 3400만원 조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 선택 관광의 경비와 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총 5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여행상품 표시 및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TV홈쇼핑에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

또한,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여행상품 정보 누락’ 홈쇼핑·여행사, 과태료 총 5억 3400만원 조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 선택 관광의 경비와 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총 5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여행상품 표시 및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TV홈쇼핑에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

또한,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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