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되나?

등록 2015.05.28.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큰 일 났네요”,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 “교원노조법 합헌, 어쩌다가 해직교사가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큰 일 났네요”,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 “교원노조법 합헌, 어쩌다가 해직교사가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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