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男 체포

등록 2015.05.31.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이 한 달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4)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9일 오후 10시 41분경 안양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집 인근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게 맞지만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무직으로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집회 당시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셔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집회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 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전날 어머니 집 인근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용산구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이 한 달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4)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9일 오후 10시 41분경 안양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집 인근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게 맞지만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무직으로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집회 당시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셔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집회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 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전날 어머니 집 인근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용산구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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