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경제적 어려움 극복 가능했다”

등록 2015.06.25.
법원, ‘세 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경제적 어려움 극복 가능했다”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인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법원, ‘세 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경제적 어려움 극복 가능했다”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인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