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개폐장치 의무화

등록 2015.06.29.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개폐장치 의무화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개폐장치 의무화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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