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옷·장화 11개 제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 검출…허용치 ‘최대 385배’
등록 2015.08.04.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를 안전기준으로 두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 확인 결과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권고하는 한편,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어린이 비옷·장화 11개 제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 검출…허용치 ‘최대 385배’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를 안전기준으로 두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 확인 결과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권고하는 한편,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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