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450원 올랐다… 주40시간제 월급은 얼마?

등록 2015.08.05.
‘최저임금 6030원 확정’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450원 증가)으로 최종 결정짓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할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OECD가 3일 내놓은 ‘고용 전망 2015’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20개국 평균인 5.5%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더 올라라 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도 안 쳐주는 데 많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임금 오르는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니까 요즘 살기 너무 팍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450원 증가)으로 최종 결정짓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할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OECD가 3일 내놓은 ‘고용 전망 2015’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20개국 평균인 5.5%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더 올라라 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도 안 쳐주는 데 많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임금 오르는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니까 요즘 살기 너무 팍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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