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

등록 2015.08.11.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알렸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의하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바로 폐쇄하는 건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학대의 기준을 어떻게 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알렸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의하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바로 폐쇄하는 건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학대의 기준을 어떻게 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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