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품 121개,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성장 발달 악영향

등록 2015.08.19.
플라스틱인형, 장난감, 문구 등 121개 어린이 용품에서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야기 시키는 납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 중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납 64, 카드뮴 16, 2개 모두 6개)을 각각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플라스틱인형, 장난감, 문구 등 121개 어린이 용품에서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야기 시키는 납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 중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납 64, 카드뮴 16, 2개 모두 6개)을 각각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