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 개편… 90일 이상 취업 안 하면 ‘집중 지원대상’

등록 2015.10.06.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 측이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어들었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질 방침이다.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줄어든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김은철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 측이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어들었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질 방침이다.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줄어든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김은철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