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창·김민종, 칠성파 간부 결혼식 참석… “지인 부탁” 해명

등록 2015.11.03.
‘손지창 김민종 칠성파’

서울 도심에서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의 결혼식이 열려 경찰 인력이 대거 배치된 가운데, 가수 겸 탤런트 손지창과 김민종이 결혼식 사회와 축가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한 호텔에서 부산 기반의 유명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장 권모 씨(56)가 결혼식을 치렀다. 권 씨는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조직원 정모 씨와 함께 곽경택 감독을 협박해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권 씨의 결혼식엔 칠성파 조직원 90여명과 다른 폭력조직 간부 등 총 250여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특히 가수 겸 탤런트 손지창과 김민종이 나란히 사회와 축가를 맡은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종은 3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엉뚱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무척 조심스럽다”면서 “(주먹세계와)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를 맡은 손지창에 대해서는 “과거 함께 가수로 활동할 때부터 막역한 단짝이라 함께 참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등 300여 명을 식장 주변에 배치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결혼식은 별다른 충돌 없이 종료됐으며, 결혼식에 참석한 칠성파 조직원들은 식 끝난 직후 부산으로 돌아갔다. 경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포심 조장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파악한 뒤 별도 조치 없이 배치 상태를 해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손지창 김민종 칠성파’

서울 도심에서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의 결혼식이 열려 경찰 인력이 대거 배치된 가운데, 가수 겸 탤런트 손지창과 김민종이 결혼식 사회와 축가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한 호텔에서 부산 기반의 유명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장 권모 씨(56)가 결혼식을 치렀다. 권 씨는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조직원 정모 씨와 함께 곽경택 감독을 협박해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권 씨의 결혼식엔 칠성파 조직원 90여명과 다른 폭력조직 간부 등 총 250여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특히 가수 겸 탤런트 손지창과 김민종이 나란히 사회와 축가를 맡은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종은 3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엉뚱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무척 조심스럽다”면서 “(주먹세계와)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를 맡은 손지창에 대해서는 “과거 함께 가수로 활동할 때부터 막역한 단짝이라 함께 참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등 300여 명을 식장 주변에 배치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결혼식은 별다른 충돌 없이 종료됐으며, 결혼식에 참석한 칠성파 조직원들은 식 끝난 직후 부산으로 돌아갔다. 경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포심 조장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파악한 뒤 별도 조치 없이 배치 상태를 해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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