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등록 2015.11.04.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한다.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11월4일부터 제공)
또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작성된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자동 작성 되며,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 시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다시 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세 번째로는 ‘간편제출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연말정산’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한다.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11월4일부터 제공)
또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작성된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자동 작성 되며,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 시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다시 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세 번째로는 ‘간편제출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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