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하일성 측 “빌딩 임대 수익금으로 돈 갚겠다? 이야기 와전”

등록 2015.11.11.
‘하일성’

야구해설가 하일성(66)측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하일성이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일성씨가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 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일성씨가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 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며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모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 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 박 씨에게 자신이 소유 중인 빌딩의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박 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일성의 말에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940만원을 건넸다.

하일성은 “임대료가 나오면 갚겠다”며 의사를 표명했으나, 실제로 돈을 갚진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지난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하일성은 前 KBO 사무총장이자, 前 KBS N 스포츠의 야구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유명 야구해설가로 많은 스포츠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하일성’

야구해설가 하일성(66)측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하일성이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일성씨가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 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일성씨가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 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며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모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 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 박 씨에게 자신이 소유 중인 빌딩의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박 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일성의 말에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940만원을 건넸다.

하일성은 “임대료가 나오면 갚겠다”며 의사를 표명했으나, 실제로 돈을 갚진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지난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하일성은 前 KBO 사무총장이자, 前 KBS N 스포츠의 야구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유명 야구해설가로 많은 스포츠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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