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판결

등록 2015.11.12.
‘세월호’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살인의 실행의 작위(作爲)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세월호’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살인의 실행의 작위(作爲)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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