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적용

등록 2015.11.12.
‘세월호 이준석’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첫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총 책임자인 이 씨가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 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8)씨, 기관장 박 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세월호 이준석’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첫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총 책임자인 이 씨가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 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8)씨, 기관장 박 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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