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송’ 이정재 “가세 기울어 등록금 못 내 맞았다”

등록 2015.11.17.
‘이정재’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과거 부유한 집안을 언급한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정재는 2013년 4월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 출연해 부유했던 집안 내력과 달리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친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의사였고 외가는 지방에서 양조장을 운영했다. 부모님은 모두 부유하게 살긴 했다”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훨씬 부자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에 4번 낙선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재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잘 살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당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았지만 선물을 살 돈이 없었다”면서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발가락 사이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것들이 창피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불려나가 맞았다며 “왜 때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어릴 때에도 ‘맞을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다.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산가였던 A 씨는 2000년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 B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37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B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더해 2억 4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정재를 통해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A 씨가 올해 4월 이정재와 B 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정재’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과거 부유한 집안을 언급한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정재는 2013년 4월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 출연해 부유했던 집안 내력과 달리 어려운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친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의사였고 외가는 지방에서 양조장을 운영했다. 부모님은 모두 부유하게 살긴 했다”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훨씬 부자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에 4번 낙선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재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잘 살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당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았지만 선물을 살 돈이 없었다”면서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발가락 사이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것들이 창피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불려나가 맞았다며 “왜 때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어릴 때에도 ‘맞을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다.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산가였던 A 씨는 2000년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 B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37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B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더해 2억 49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정재를 통해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A 씨가 올해 4월 이정재와 B 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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