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에 책임 있다” 판결

등록 2015.12.02.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불이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 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에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A 씨가 구매한 김치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불이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 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에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A 씨가 구매한 김치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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