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CJ 측 “막막하고 참담”

등록 2015.12.15.
‘이재현 CJ회장’

지난 2013년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의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CJ 측 역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재현 CJ회장’

지난 2013년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의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CJ 측 역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