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구형 “특별히 할 말 없다”

등록 2015.12.17.
‘최홍만’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 하에 열린 최홍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의 변호인은 “돈을 빌렸을 때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를 통한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선 최홍만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홍만은 17일 오후 압구정 로드FC짐에서 열린 XIAOMI ROAD FC 027 IN CHINA 출정식에 참석해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최홍만’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 하에 열린 최홍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의 변호인은 “돈을 빌렸을 때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를 통한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선 최홍만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홍만은 17일 오후 압구정 로드FC짐에서 열린 XIAOMI ROAD FC 027 IN CHINA 출정식에 참석해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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