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 친자 인정… 소송 취하

등록 2015.12.18.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했다.

지난 1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준 전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 항소를 취하하면서,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 A군이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천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조 전 회장이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 전 회장은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했다.

지난 1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준 전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 항소를 취하하면서,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 A군이 조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천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조 전 회장이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 전 회장은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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